2017년10월28일 6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,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.
-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.
-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- "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
- "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"는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. 이 경우, 판례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 이유는 매수인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거나 부동산의 실제면적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
- "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"는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. 이 경우, 판례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 이유는 매수인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거나 부동산의 실제면적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